|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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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5.07
조회수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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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필준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7회 3일차 8경주 3번(정찬영)선수의 내선 내 주행 실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 경주상황 및 판정결과 3번(정찬영)선수는 최종주회 4코너 부근에서 결승선부근까지 스스로 내선을 넘어 4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하여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 내의 주행금지)에 위반되어 실격된 경우입니다. ● 판정요점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의 경우 경주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선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한 선수에 대한 제재 규칙으로서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본 규정에 저촉된 경우 그 위반 정도(시간) 및 해당 주회수를 감안하여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어 주행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선수의 주행방해의 영향등으로 내선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가 중요한 판정 기준이되며, 전자의 경우는 해당선수의 규칙위반이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제재 조치되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 실격 및 면책 기준 ※ 실격기준 (1) 최종주회 백스트레치 라인 도달전 (가) 스스로 4초정도 이상 6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나) 스스로 6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2) 최종주회 백스트레치 라인 도달후 (가) 스스로 2초정도 이상 4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나) 스스로 내선을 넘어 4초정도 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3)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위반하여 “(1)”또는“(2)”에 해당 한 경우 ※ 면책기준 (1) 자전거고장 또는 신체부상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선행선수의 급격한 속도저하에 따른 추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3) 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4) 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 등을 받아 충돌 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 (5) 스피드 부족, 경사도 등의 관계로 흘러내리거나 우천시 미끄러짐 등에 의한 경우 (6) 상기(1)∼(5)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내선을 넘었지만, 그 이후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내선 바깥쪽으로 복귀한 경우로써, 그러한 주행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시 한번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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