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제16회 2일차 7경주 경주상황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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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8.04.30
조회수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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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6회차 2일 7경주 최종주회 백스트레치구간 이후 홈스트레치구간까지의 사고 상황관련 경주상황 및 위반행위 판정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 경주상황 최종주회 3코너 구간에서 선행하던 5번(유진석)선수와 7번(임규태)선수의 자전거 접촉으로 5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경주를 속행하지 못하였으며, 후속하던 6번(정종근)선수는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내선안쪽으로 주행하여 5번 선수를 추월한 상황임 ■ 판정내용 ○ 5번 선수의 경우 본인과실 주행으로 7번 선수와 접촉, 본인 자전거 고장을 일으켜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로써 경륜시행규정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실격』판정 ○ 6번 선수의 경우 내선안쪽으로 5번 선수를 추월하였으나, 이는 선행주자의 사고 및 속도저하의 영향으로 추돌을 피하기 위한 경우로 외형적인 주행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 스스로 주행하거나 의도성을 가진 고의적 행위로 보기어려움. 따라서, 해당 규정(제73조1항 안쪽추월금지 및 제75조 내선내의 주행금지)위반 건에 대한 사항은 경륜시행규정 104조(면책)규정에 의거 『면책』판정 단, 해당선수(6번 정종근)의 경우 6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내선안쪽으로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제75조에 위반됨으로 『경고』판정 및 위반행위 교정교육 실시 ■ 종합설명 동 건의 경우 5번(유진석)선수는 과실주행으로 7번(임규태)선수와 자전거접촉으로 본인기재고장이 발생, 경주를 속행하지 못하여 『실격』된 경우이며, 6번(정종근)선수는 선행주자(5번)의 사고 등의 영향으로 내선 주행 및 안쪽추월이 발생된 경우로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면책』, 그 이후 위반 사항은『경고』의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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