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승급관련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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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4.28
조회수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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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승,강급은 선수.심판관리규칙 제17조 2호에 근거 한 것이며, 제17조(등급의 관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주성적이 현저하게 우수하거나 저조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변경기간과 관계없이 특별승,강급을 실시 할수 있습니다.
특별승급은 2회연속(6일간,휴장1일포함될 경우 5일간)1착 또는 2착한 선수로서 상위경주등급 및 해당등급 결승경주에서 2번이상 1착또는 2착할 경우만 특별승급되며, 다만 2회 연속출전 기간간격이 6주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주가 없는 주는 기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6주기간의 제한을 둔 것은 기량 상승 및 하락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문수병선수의 경우는 출전간격이 6주를 초과한 7주만의 경주 출전으로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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