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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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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고객 써비스차원에서 구매취소를 해 준다고
작성자장정규
작성일2005.03.04
조회수648
첨부파일
뭐라고 고객 써비스차원에서 구매취소를 해 준다고 고객을 우롱하는거요?

공단발매과의 원활한 발매를 (편할때로)하기위해 경주권을 먼저 발매를 해 놓고

구매권과 경주권이 일치할시에는 구매취소가 불가 한되 써비스차원에서 구매취소를

해준다는 핑계를 되고 있는 발매과는 고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고객들이

구매취소를 요구하면 무조건 취소를 해 주던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고객이 구매권과

돈을 창구에 넣어을때 구매권과 금액이 일치할때 경주권을 발행하고 구매권과 경주권이

일치 할때는 구매취소가 불가하다는것을 인정한다

발매과는 어떤 방식의 경주권을 발매를 할 것인가를 고객들에게 밝혀 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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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경본의 구매취소에 관한 유권해석이다

ㅇ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매과(kblee89104) IP 210.90.29.61 회원등록일 02/01/14 게시시각 05/03/04 17:54

글쓴이 : 장정규
제목 : 구매취소에 관하여 경륜본부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용 :
창원 게시판에 구매취소에 관하여 글들이 계속올라 오는데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고객이 실수로 경주 구매권에 아주 고배당으로 5.000원을 마깅한다는것이
50.000원으로 표기를 하고 창구에 5.000원과 구매권을 넣어을때
발매원이 50.000원이라고 한다
그럴때 고객이 돈이 없거나 표기를 잘못하였다고 그자리에서 취소를 요구를 하였지만
발매원은 취소를 할수 없다고 하며 고객에게 경주권을 사도록 강요비슷하게 손님이
구매를 안하시면 발매원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된다하며 구매를 하게 하였다.
그럼 손님이 표기실수를 인정하고 억지라도 경주권을 구매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고객이 돈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증이나 물건을 담보로 잡혀야 하나요?
아니면 발매원 너희들이 배상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하고 창구를 떠나야 하나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되어 창구가 시끄럽지 않게
직원들의 재 교육과 써어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정신교육도 아울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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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창원 발매팀의 답변 입니다.

작성자 : 발매팀(발매팀) 작성일자 : 2005-03-02 17:36 IP : 192.168.1.55 조회수 : 9

“승자투표권의 취소는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취소)은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고객
께서 그 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중 구매
신청한 내용 (구매표 : 고객이 기재하여 제출)이 승자투표권 (경주권)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구매표와 경주권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경주권
구매취소를 할 수 없지만, 고객들께서 승식, 선수, 금액 등 구매표에
실수로 기재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님
들께 기재착오 부분확인 및 경주권 내용을 말씀드리고 취소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경주권 구매과정에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
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승자투표권 등 발매업무와 관련
고객님들께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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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은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어
구매취소가 안되는걸 고객 써어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는것인지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조 시행령을 해석을 잘못하여 구매취소가 가능한되 안된다고 하는것
인지정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조에 구매취소가 안되는걸 고객 써어비스 차원에서 해준다면
경본에서는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조를 어기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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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매과(kblee89104) IP 210.90.29.61 회원등록일 02/01/14 게시시각 05/03/04 17:54


답변 : 안녕하십니까? 장정규 고객님
장정규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구매취소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사례상황에서는 넣어주신 현금(5천원)이 표기된

구매표의 구매금액(5만원)보다 부족할 경우 발매직원이 경주권 발행이전에

구매내용을 재차 확인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행된 경주권의 취소는「경륜투표약관 제7조」와「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

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취소나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륜운영본부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해당 법·규정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고객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발매이전에 구매표 표기 착오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발매업무교육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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