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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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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경주권 발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
작성자장정규
작성일2005.03.04
조회수657
첨부파일
고객이 구매권에 승식.선수.금액을 표기하고 표기한 금액과 구매권을

발매과 매표소에 넣어면 발매원들은 구매권을 발행기에 넣어면 금액이

표시가 나타나고 발매원은 창구에 함께 넣어준 금액을 확인 함과 동시에

경주권을 발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고객의 실수로 금액이 오기가 되었다면 발매원은 경주권을 발행 하지 안는다

공단매표소에서 정상적인 경주권 발매를 한다면 금액오기로 인한 구매취소의 마찰은

절대로 없다

그러게 해서 정상적으로 발매된 경주권은 아래의 사항이외는 구매취소가 불가능 하다

그리고 일단 발행된 경주권은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은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
어 있으며

“승자투표권의 취소는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취소)은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고객
께서 그 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중 구매
신청한 내용 (구매표 : 고객이 기재하여 제출)이 승자투표권 (경주권)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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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현행대로 (발매과 편할되로) 발매를 하면서 고객이 금액오기에 의한 구매취소를

원하면 즉시 구매취소를 해 줄것인가 ?

아니면 내일 부터라도 원칙적인 경주권 발매를 할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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