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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11.06.12
조회수78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이동기고객님

창원경륜공단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00원 이내의 적중경주권이나 구매권은 3개시행처(창원, 광명, 부산) 어디에서나

환급이 가능하며, 500,000원 이상일 시에는 발권된 해당경륜장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타 타 시행처 경주권 및 구매권 환급에 관한 문의사항은 055)239-1133(발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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