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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음식점 원산지표
작성자김기현
작성일2011.06.04
조회수871
첨부파일

창원경륜공단  운영팀장님

예전에  장애인 무료입장건으로 각요금소마다 표찰붙이도록 건의해적있는데

아직도 3급이상 장애인 동반자 무료입장이 안되고 있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것도 관리,감독 하지않고

참으로 갑갑해서 또다른 불법사항이 있기에  글올립니다,

국립농산물 관리원에서는 모든음식점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있고 하지 않았을때 법으로 고발되고 신고자

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폰으로 표시되지않은 사진을 찍었는데 관련법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진 필요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아크릴로 보호창되어있는데  아크릴 함 딱아주세요  하두 안딱아서 뿌여게 때가 끼혀 경주가 잘안보입니다.

함번 앉아서 경주 함 보세요 죄송합니다, 경기볼때마다 갑갑해서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대상음식점 설명
  • ①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②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③ 위탁급식영업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
  • ④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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