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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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해지점
작성일2011.05.22
조회수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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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경륜 김해지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7.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외지점에서도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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