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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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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0.03.24
조회수736
첨부파일

 

먼저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타시행처에서도

100배이상 고배당 발생시 세금(기타소득세,주민세)을 공제한 배당을 계산해서

배당판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배이상 공제내역이 미리 계산되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이 미리 계산되어 있어

배당대로 환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환급시 편리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는 발생시 전액 세금으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저희 공단과는 무관하며 이점 고객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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