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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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9.13
조회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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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경환 고객님의 저희 창원경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먼저 질의하신 다른 고객님의 답변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안경환 고객님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사과드리며, 차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환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35회3일11경주의 5번(장보규)선수의 내선내의 주행위반 유․무, 30m구간(노란색으로 칠하여진 구간)의 개요, 심판판정규칙 중 내선내 주행금지(심판판정규칙 제75조) 및 안쪽추월 금지(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안경환님께서 말씀하신 경주로 30m구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주규칙에서의 30m구간의 개요 ○ 결승선 전방 30m에 그어진 선 안쪽의 구간으로 이 구간에 도달하여 낙차 또는 자전거 고장을 일어난 경우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거나 들고 경주를 완료 할 수 있으며, ○ 30m구간에서 선수가 스스로 내선내의 주행 시 여타 구간 보다 『경고』 기준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 30m구간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목적 ○ 선수들의 주회수 오인을 방지하고 선수들로부터 해당 구간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여 경주규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함 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밸로드롬의 경우 경기장 특성상 홈 스트레치 구간과 백 스트레치 구간이 비슷하여 경주선수가 계속 경주로를 돌다 보면 결승선이 아닌 다른 선을 결승선으로 오인하는 상황(주회수오인)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돔 경기장의 경우가 더욱 심한 편입니다. 또한, 30m구간에서는 낙차발생시 낙차된 선수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거나 들고 경주를 완료할 수 있는바 해당 구간을 다른 구간과 대별되는 색으로 칠하여 선수가 해당구간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여 경주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내선내의 주행금지(심판판정규칙 제75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칙의 요지는 선수가 경주 시 면책사항 없이 내선(경주로 맨 안쪽의 하얀색 실선)안쪽으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구간 및 위반정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며,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규정에 저촉되어「실격」이 되는 기준 (1)최종주회 백 스트레치 라인 도달전 ㅇ스스로 4초정도 이상 6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ㅇ스스로 6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2)최종주회 백 스트레치 라인 도달후 ㅇ스스로 2초정도 이상 4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ㅇ스스로 4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3)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위반하여 (1) 또는 (2)에 해당한 경우
■ 본 규정에 저촉되어「경고」가 되는 기준 (1)최종주회 백 스트레치 라인 도달전 ㅇ스스로 2초정도 이상 4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ㅇ스스로 4초정도 이상 6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2)최종주회 백 스트레치 라인 도달후 ㅇ스스로 2초정도 미만(1초 미만은 제외) 내선을 넘는 행위를 반복 하여 주행한 경우 ㅇ스스로 2초정도 이상 4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3) 최종주회 30m라인 도달 후 ㅇ스스로 1초정도이상 2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4)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위반하여 (1) ~ (3)에 해당한 경우 ■ 본 규정에 저촉되어「주의」가 되는 기준 (1)스스로 2초정도 이상 4초정도 미만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백 스트레치 라인 도달전) (2)스스로 2초정도 미만(1초 미만은 제외)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최종주회 백 스트레치 라인 도달후) (3)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 스스로 내선을 넘어 4초정도 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4)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위반하여 (1) ~ (3)에 해당한 경우 ■ 면책사유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중 다음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다. (1)자전거고장 또는 신체부상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선행선수의 급격한 속도 저하에 따른 추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3)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4)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등을 받아 충돌 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 (5)스피드 부족, 경사도등의 관계로 흘러내리거나 우천시 미끄러짐등에 의한 경우 (6)상기 (1) ~ (5)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내선을 넘었지만, 그 후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내선 바깥쪽으로 복귀한 경우로서, 그러한 주행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음 『안쪽추월(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판판정규칙에서 말하는『안쪽 추월』이란 외선안쪽을 선행하는 선수를 후속하는 선수가 경주로 안쪽으로 추월하는 행위를 말하며,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습니다. ■ 본 규정에 저촉되어「실격」이 되는 기준 출발 성립 후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 본 규정에 저촉되어「경고」가 되는 기준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 ■ 면책사유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중 다음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선행하는 선수의 급격한 속도의 저하로 인하여 추돌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2)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3)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등을 받아 충돌 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 (4)상기(1), (2), (3)의 사유에 의해 일시적인 위반 상태로 되었지만,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 경우
상기와 관련 35회3일11경주의 5번(장보규)선수의 내선내의 주행위반 유․무에 대하여 판결내용은 앞서 다른 고객분에게 설명드린 바와 동일한 부분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경주 상황에 대한 설명 및 판결내용의 요지입니다.
경주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5번(장보규)선수가 내․외선 간을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4번(배민구)선수가 외선바깥쪽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외선 안쪽으로 진입(S자주행)하여 후속하던 5번(장보규)선수 및 6번(윤진철)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았으며, 5번(장보규)선수의 경우 진로가 변경되어 내선내의 주행을 하게 된 경주 상황으로써, 4번(배민구)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경고』,5번(장보규)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104조(면책)에 의거 『면책』 판정을 각각 받은 경우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심판판정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의 위반여부의 판정 시에는 내선내의 주행 원인이 무엇에 기인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결 요건이 됩니다. 즉, 내선내의 주행이 “위반선수 자신 스스로에 기인한 것인가” 또는 “다른 선수의 위반행위 및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가” 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5번(장보규)선수의 내선내 주행 원인은 4번(배민구)선수의 주행방해 행위에 기인한 것 이며, 최종주회 해당 구간에서 지장을 받아 내선안쪽으로 진로가 변경된 경우, 선수들이 전력을 다하여 주행하는 구간임으로 속도제어가 어려운 점, 선수들의 빠른 속도와 코너구간의 특성 상 즉시 내․외선간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은 점 등 자전거 경기의 주행원리를 고려할 때 5번(장보규)선수가 실격기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글로써 설명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본의 아니게 내용이 길어 진점 고객님의 양해를 바라며, 기회가 되시어 내방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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