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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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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제도개선안.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8.04
조회수592
첨부파일
 

경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상배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초주선행책임제는 2006년 2월 17일 3개 경륜장에서 동시에 시행된 경주

   운영방식으로서 경주 출발시 과도견제로 느슨한 경주방지 및 이에 따른

   재출발 발생등으로 경주 신뢰도가 저하됨을 예방코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각 경주마다 4번 배번 배정은 기량 및 전법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선수마다 균등하게 배정 받아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 벌점에 관한 사항은 경주중 발생하는 심판규칙위반에 따른 경고, 주의

     위반점으로서 과거 정기등급사정시 감점 기준이었던 위반점(경고,주의)

     을 폐지하며, 보다 공정(태만.소극)하고 안정된(견제에 의한 낙차)

     경주를 보여드리기 위해 세분화하여 강도 높게 신설된 심판판정규칙

     으로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점과 벌점

     을 상계시키는 방법은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2. 기량하위자의 선정은 반기(6개월)당 3개 경륜장에 50%이상 정상 출전을

   한 선수중 평균경주 득점이 경륜선수 등록인원의 하위 5%에 해당하는

   선수이며 반기 2회일 경우 등록취소가 됩니다.

   - 전반기 경주성적이 5%에 해당이 되었던 하위선수가 후반기에도 경주

     성적이 저조하여 하위 5%에 포함될 대상 선수라 하더라도 선정기준

     출주일수 이상을 배정 및 출전해야 하고, 등록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선수를 개인사정에 의해 불참을 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출전

     정지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하위 5% 해당 선수 공지는 광명경륜

     운영본부(경륜선수회)와 논의하여 공지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3. 선수 정기등급사정은 연 3회(4개월 단위) 실시하며 경주에 출전하여 1위,

   2위, 3위 입상시 각 2점, 1점, 0.5점의 입상점을 부여하여 입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으며, 중간 순위를 목표로 태만, 소극적인 경주를

   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심판 및 제재관련부서에서 공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벌점(실격 1점 포함)과 제재(출전정지)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

   로 정신교육 및 경주지도를 통하여 최선의 경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륜선수 등록, 취소(기량하위자 5%선정), 심판판정규칙(벌점제도), 출전선수

주선업무등은 광명경륜운영본부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경륜운영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협의시

경륜제도 및 경주운영등에 관한 사항등을 논의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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