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륜제도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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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8.04
조회수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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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상배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초주선행책임제는 2006년 2월 17일 3개 경륜장에서 동시에 시행된 경주 운영방식으로서 경주 출발시 과도견제로 느슨한 경주방지 및 이에 따른 재출발 발생등으로 경주 신뢰도가 저하됨을 예방코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각 경주마다 4번 배번 배정은 기량 및 전법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선수마다 균등하게 배정 받아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 벌점에 관한 사항은 경주중 발생하는 심판규칙위반에 따른 경고, 주의 위반점으로서 과거 정기등급사정시 감점 기준이었던 위반점(경고,주의) 을 폐지하며, 보다 공정(태만.소극)하고 안정된(견제에 의한 낙차) 경주를 보여드리기 위해 세분화하여 강도 높게 신설된 심판판정규칙 으로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점과 벌점 을 상계시키는 방법은 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2. 기량하위자의 선정은 반기(6개월)당 3개 경륜장에 50%이상 정상 출전을 한 선수중 평균경주 득점이 경륜선수 등록인원의 하위 5%에 해당하는 선수이며 반기 2회일 경우 등록취소가 됩니다. - 전반기 경주성적이 5%에 해당이 되었던 하위선수가 후반기에도 경주 성적이 저조하여 하위 5%에 포함될 대상 선수라 하더라도 선정기준 출주일수 이상을 배정 및 출전해야 하고, 등록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선수를 개인사정에 의해 불참을 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출전 정지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하위 5% 해당 선수 공지는 광명경륜 운영본부(경륜선수회)와 논의하여 공지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3. 선수 정기등급사정은 연 3회(4개월 단위) 실시하며 경주에 출전하여 1위, 2위, 3위 입상시 각 2점, 1점, 0.5점의 입상점을 부여하여 입상에 대한 동기유발을 하고 있으며, 중간 순위를 목표로 태만, 소극적인 경주를 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심판 및 제재관련부서에서 공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벌점(실격 1점 포함)과 제재(출전정지)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 로 정신교육 및 경주지도를 통하여 최선의 경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륜선수 등록, 취소(기량하위자 5%선정), 심판판정규칙(벌점제도), 출전선수 주선업무등은 광명경륜운영본부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경륜운영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협의시 경륜제도 및 경주운영등에 관한 사항등을 논의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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