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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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8.03
조회수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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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륜에 보내주시는 조현광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위반)의 태만경주 판정 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수개인의 경주능력 뿐만 아니라 경주의 편성 및 상대선수의 기량, 주행 전개과정, 해당경주의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제정취지가 태만경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선수가 경주에 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바, 출전 선수 중 기량상위자가 입상은 하였으나 경주전개에 미흡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주에 대한 판정의 경우 주행전개과정의 부적절함 만을 이유로 실격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입상선수의 실격은 또 다른 고객여러분께 선의에 피해를 끼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태만경주 및 불공정한 경주를 한 선수에 대해서는 심판판정과는 별도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주에 대한 심의 및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출전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여 선수교육 및 제도보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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