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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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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표에 천단위 미만은 없애서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7.05.19
조회수752
첨부파일

고객님께서 승자투표권 단위 투표금액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륜.경정법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11조,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

금 교부규칙 제9조에 의거 승자투표권의 단위 금액은 100원으로 규정

되어 있어 동전 또는 지폐 상관없이 경주권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고의성을 갖고 수차례 동전으로 경주권을 구매하여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 할 시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3장

보칙 제23조(경주장 단속등)4호에 의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을 할수 있으며,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구매표상 1000원 미만 삭제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저희 공단에서 임으로 삭제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고객님의 깊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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