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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7.05.06
조회수61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장정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태만경주 실격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의 위반유형에 따른 적용기준은 태만경주, 과도견제, 폭주, 경주포기로 구분되며,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규정에 의거 「실격」, 「경고」,「주의」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판정과정은 출전 선수의 주행전개 상황 및 결과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스퍼트 시기, 평균득점, 해당선수의 구간별 주행기록, 출전선수의 주 전법 및 승부수, 선수 기량 및 경력 등 관련 데이터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정되며, 해당경주의 경우 기량상위선수인 2번(김장호)선수와 7번(이창운)선수가 스퍼트 시점에서 상호 견제행위 등 소극적 행위로 인하여 승기를 놓쳐 자기의 전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써 2번 및 7번 두선수가 해당 규정 태만경주 기준에 위반되어 「실격」된 경우입니다.   


■ 낙차 및 사고 상호복합 판정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실격기준의 적용여부 및 판단 시에는 객관적으로 확연히 해당기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해서 실격으로 판정하며, 경고 및 주의에 대한 판정은 경주사안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정해놓은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바, 실격판정 외에도 경주상황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심판판정과는 별도로 교육 및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경륜시행규정상 낙차 등의 사고실격기준을 협의의 개념에서 한정,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정 및 적용하고 있는 취지는 상호복합 상황을 포함하여 한 사고에 관계된 모든 선수가 실격처리가 될 경우 오히려 고객여러분께 선의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경륜을 시행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제반적인 경륜법규의 기본적 제정취지는 궁극적으로 고객여러분의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경주시행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보다 발전적이며 공정한 경주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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