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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ICT개발
작성일2006.11.22
조회수596
첨부파일

먼저 고객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경륜사업의 100배 초과 적중경주권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액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의 소득세 조서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들이 긴밀히 협의 중이며,  업무조정작업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경륜공단 전산팀(239-108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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