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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11.19
조회수626
첨부파일
 


고객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심판판정규칙 실격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관련 심판판정규칙 예시


○ 심판판정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실격기준


   1. 폭주하여 승기를 놓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과도한 견제로 승기를 놓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태만경주로 인정되는 경우

 


○ 적용판정규칙 세부기준 및 해설


1. 【폭주】에 해당하는 경우

    폭주 또는 과잉질주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스퍼트 타이밍을 무시하

    고 상당히 빨리 스퍼트하여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승선 도달

    시에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그룹과 5차신 정도 이상 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써 해당선수의 구간별 랩타임 및 다른 선

    수 의 위반정도, 스퍼트타이밍, 견제여부 등 경주전개상황을 고려

   하여   판정합니다.

   

2. 【과도견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선수를 필요이상으로 견제하여 어느 선수가 스퍼트 하였

   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와의 거리차가 많이나 승기를  놓 친 

   경우로써, 스퍼트시기, 선수간 견제여부 및 정도, 구간별 랩타임, 

    결승선 도달 시 발생된 차신정도 등 전체적인 경주 전개상황

   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3. 태만경주의【주행능력 저하】에 해당하는 경우

     주행능력저하로 선수그룹과 10차신정도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 다른 선수의 위반행위에 의한 지장 또는 경주상황을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선수그룹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경주에 출전한 선수 중 과반수이상(7  명일 경우 4명이상)의 선수가 주행 중 또는 어느 한 시점에서 차간거 리 1차신정도 이하로 군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선수와 선수의 차간거리가 2차신정도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떨어져있는  선수는  선수그룹으로  보지 않습니다.    


■ 추가설명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상기 실격기준2(과도견제)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연설명 드리면, 1착으로 결승선에 도달한 선수를  제외하고 해당 심판판정규칙 과도견제 기준에 위배되어 2착으로 결승선에 도달한 선수를 비롯하여 6명의 선수가 실격되어 단․연승식을 제외하고 쌍․복승식이 불성립된 사례(예 2003년 잠실 23회 1일차  선발 5경주)가있으나, 이는 상기 세부기준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 선수가 스퍼트 하였으나 이를 추주하지 않고 다른 선수 상호 현저한 과도견제로 인하여 스퍼트한 선두선수와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고 승기를 놓친 경우이며, 이와 달리 정상적인 경주전개가 이루어졌음에도 어느 한 선수의 기량우위 등에 의한 거리차 발생은 상기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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