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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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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요4경주 6번(함명주)의 명백한 실격이다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8.06
조회수74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륜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묻고답하기
3080번의 답변내용을 읽으신 후 궁금해 하시는 안쪽추월에 관하여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9번을 통하여 질의하신 고객님의 경우 심판판정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것으로 답변 또한 해당 질의에 대한 요점에 맞게 게재된 내용으로써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경주상황 발생시 심판방송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궁
금해 하시는 6번(함명주)선수의 2번(원웅재)선수에 대한 심판판정규칙 제73조1항(안쪽추월
금지)관련 비실격 방송을 실시한바 있으며, 해당 판정규칙의 면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73조 1항『안쪽추월금지』 면책기준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 다음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다.
(1)선행선수의 급격한 속도 저하에 따른 추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2)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3)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 등을 받아 충돌 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
(4)상기 (1), (2), (3)의 사유에 의해 일시적인 위반 상태로 되었지만,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
장을 주지 않고,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 경우

상기와 관련,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주자의 주행능력저하 등과 같이 점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상황의 경우 후속선수의 인지 및 대처가 가능하므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접촉
및 낙차, 위반행위 등 상황발생에 따른 영향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며, 해당 상황발생 장소
가 시속이 빠르고 경사각이 높은 최종주회 3코너 구간인 점, 속도저하 및 진로변경 등에 따
른 주행파급효과의 경우 후속주자가 지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역학적 주행원리 등을 고
려, 심판판정규칙에서 정의하는 안쪽추월로 보기 어려운 경주상황 임으로 6번(함명주)선수
의 2번(원웅재)선수에 대한 안쪽추월은 해당 심판판정규칙에 의거 [면책] 판정을 받은 경우
입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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