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일요일4경주심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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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채원
작성일2006.08.01
조회수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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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4경주 심의중 대한 의구심 이 많습니다.
창원경기 종료후 심판관2명 심판장외1명과 함께 고객센터에서 4경주에 대한 의문사항을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영상 비디오를 리뷰하였으나 내선 내 주행금지 제75조 경륜규칙 면책사유를 설명하면서 면책사유 의해서 6번 함명주 선수가 실격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1)현재창원경륜 사이트에 경륜규칙 제75조항 에는 면책사유문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제75조항 면책사유 등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를 심판진들만 판정하는 별도의 규칙이 있는것인지? 경륜고객를 무시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3)고객의 권리는 경륜의 규칙에 대한 알권리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사유내용이 기재 되어야 한다. 창원4경주 경주내용 * 첫째사항 (6번 함명주 선수 위반내용) 1)동영상을 보면6번 함명주 선수는 분명 내선추월은 경륜규칙 75조 1항 을 분명히 위반했는데 실격이 아니라니요. 2)6번함명주선수는 내선추월할때는 7번 전호 선수는 자전거 고장이 나지않고 가고있는 사항 임니다. 그리고 7번전호 뒷쪽은 또 2번 원웅제 선수도 있고 말입니다. 3)둘째사항이 발생하기전에 6번 함명주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고있는 사항입니다. 4)6번 함명주 선수한테는 아무런 경고 주의 실격도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심판진 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슴니다. 12. 내선 내 주행금지(제75조)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스스로 내선을 넘어 ① 6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전) ② 4초정도이상 6초정도미만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전) ③ 4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후) ④ 2초정도이상 4초정도미만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후) 실격으로 처리 된다 *둘째사항 (7번전호선수와 3번채평주선수간 위반내용) 1)7번전호선수가 3번채평주 선수을 밀어올려는순간 7번선수 자전거 체인이 벗겨져 고장이 발생되므로 7번선수는 미는 행위 금지(제74조 제1항) 의해 경고1 주의1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미는 행위 금지(제74조 제1항)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밀어올리기, 밀어누르기, 서로밀기하여 ①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한 경우 ② 타종개시 후 다른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③ 특히 현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심판진 여러분 판정은 공정하게 해야하지요. 이러다가 경륜고객은 등을 돌리지 않을까요. 심판진 오심은 고객이 판단할것 입니다. 제안 : 각 코너에 매경주 심판진의 성명도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경륜도 스포츠라면 심판소개도 있으면 수준높은 경기가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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