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일요일4경주심의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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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6.08.02
조회수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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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제28회 3일차 창원 4경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 다. ■ 경주상황 개요 제6주회 백스트레치부근 및 3코너 부근에서 선행하던 7번(전호)선수의 과실주행 및 진로 변경으로 인하여 3번(채평주)선수와 2차례 접촉, 7번 선수 자신의 기재가 고장났으며, 그 영 향으로 후속하던 2번(원웅재)선수와 6번(함명주)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아 불가피하게 내 선안쪽으로 주행을 하게된 경우로써 이는 해당 판정규칙(심판판정규칙 제75조 및 제73조1 항)의 면책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심판판정규칙 제75조 『내선내의 주행금지』 및 제73 조 1항 『안쪽추월』의 면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판판정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 금지』및 제73조 1항『안쪽추월금지』 면책기준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 다음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다. (1)자전거고장 또는 신체부상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5조) (2)선행선수의 급격한 속도 저하에 따른 추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제73조1항 및 제 75조) (3)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제73조1항 및 제75조) (4)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등을 받아 충돌 또는 접촉을 피하기 위 한 경우 (제73조1항 및 제75조) (5)스피드 부족, 경사도등의 관계로 흘러내리거나 우천시 미끄러짐 등에 의한 경우 (제75조) (6)상기 (1) ~ (5)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내선을 넘었지만, 그후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내선 바깥쪽으로 복귀한 경우로서, 그러한 주행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제 75조) (7)상기 (2), (3), (4)의 사유에 의해 일시적인 위반 상태로 되었지만,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 장을 주지 않고,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 경우(제73조1항) ■ 판정개요 및 판정결과 상기 경주상황개요 및 면책기준에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7번 선수가 2차례 진로변경 및 접 촉이 발생하는 과정에 최초(백스트레치부근) 3번 선수와 접촉으로 후속하던 2번 선수의 속 도가 저하되면서 진로가 변경되기 시작하고 이를 인지한 6번 선수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내선내주행을 하게된 경우로 경륜용 자전거의 특성상(브레이크가없고 고정기아 와 페달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감속하는 특성)순간적인 감속을 할 수 없으므로 선행주자 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내선안쪽으로 주행하게된 것이며, 피스타 안쪽의 퇴피로(내선안쪽 의 갈색으로 색칠된 경주로) 설치의 목적도 이와 같이 접촉이나 위험상황 발생 시 경주선수 가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선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6번 선수가 선행주자의 속도저하 또는 다 른 선수의 방해행위 등 면책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라 면, 해당판정규칙의 판정대상이 되나 상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경주의 전체적 상황 을 고려할 때 6번 선수의 내선내 주행은 판정규칙의 기준과 같이 "스스로 내선을 주행" 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7번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과실주행) 및 72조4호(심판지시 불이행-전방주시태만)에 의거 경고 및 주의 판정을 받았으며, 6번(함명주)선수의 경우 제 재 및 교육 담당 부서에 통보, 소극적 행위에 대한 교육조치를 하였습니다. ■ 판정규칙 공지 관련 판정규칙공지 건은 내용 및 분량이 많고 유권해석 시 입장차이에 따라 오해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금까지 3개 경륜장 동일하게 실격기준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 을 민원실에 구비하여 궁금해하시는 고객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 님께서 건의하신 바를 적극 수렴하여 담당부서와 협의, 가능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에 게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경주상황 동영상을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126번』에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rget="_blank">[동영상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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