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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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9.08
조회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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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필
>제목 : 창원 2005년 35회 3일차 (9월 4일) 15경주 >내용 : >창원 2005년 35회 3일차 (9월 4일) 15경주 >1번 김치범 타선수로 낙차 >6번 송대호 경고 1개 >74조 1항 미는 행위금지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 >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번 김이남 경고 1개 >74조 1항 미는 행위금지 >선수는 신체 또는 자전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다른 선수를 밀어 누르거나 밀어 올 >리거나 또는 다른 선수와 서로 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심판결과 1번 김치범 선수가 중간에서 이쪽 저쪽으로 밀려서 넘어진 것으로 판정하였는 것 >으로 봅니다. >하지만 1번 김치범 선수가 6번 송대호 선수에 의해 낙차 하여 경기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는 되도 심판 판정은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경고 74조 1항 미는 행위 금지로 만 경고를 주었습니다. > >1번 김치범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모를까 6번 송대호 선수에 의해 낙차하였습니다. >심판판정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답변바랍니다. 답변 이영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창원경륜 35회 3일차 15경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2코너부근에서 내선 안쪽을 주행하던 2번(김이남)선수가 바깥쪽 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외선바깥쪽에서 병주하던 1번 선수의 신체와 접촉, 그 영향으로 바 깥쪽에서 병주하던 6번(송대호)선수의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6번 선수도 안쪽 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번 선수의 신체와 재차 접촉되면서 1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낙차되 었으며 후속하던 5번 선수가 추돌 낙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주의 사고 원인은 2번 선수의 진로변경으로 1번 선수의 신체와 접촉되는 과정 에 6번 선수도 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1번 선수와 재차 접촉되어 발생된 복합적인 상황 으로 2, 6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의 해당기준에 의거 각각 "경고" 의 제재를 받은 경우이며, 현행 규정상 발생된 낙차 및 사고의 원인이 어느 한 선수의 일방적 인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즉 다른 선수 또는 제3자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및 부주의 주행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심판판정규칙상 상호복합상황의 "경고"로 판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의 지속적인 경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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