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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4.21
조회수546
첨부파일
>작성자 : 김상동
>제목 : 두선수의상호복합으로 타선수 낙차에 관해서 질문요
>내용 :
>한선수의 과실로인한 타선수의 낙차된경우는 과실선수가 실격이 되는데..
>두선수 상호복합으로인한 타선수의 낙차로 순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경우라도 두선

>모두 실격을 주지않는이유에 대해 궁금하네여...
> 계속 이런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실격을 주지 않는다면 있어서는 안될일이지만 혹 선

>상호간 친분선수들의 담합으로 발생될수 있는상호복합으로 인한 타선수의 낙차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
> 경륜규칙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여 ....

답변

안녕하십니까?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의거한 실격상황은 발생 시 경주 진행 중 발생된 상황에 따라 사고
실격과 비사고실격으로 구분되며, 이중 사고실격의 판정은 1사고 1원인의 원칙에 의거
한 사고에 한 명의 실격만을 인정(단, 서로밀기 행위의 경우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중 발생되는 낙차사고의 원인행위가 한 선수의 일방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두
명의 선수가 과실정도가 비슷한 경우), 즉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
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지만, 다른 선수 또는 제 3자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및
부주의 주행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방적인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선수는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상호복합상황”의 “경고”로 판정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주 중 발생될 수 있는 유형별 상황에 대한 자전거경기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
경주에 발생한 한가지 사고로 인한 다량의 실격사태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경륜 팬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선수상호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일본경륜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경륜에 대한 관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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