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창원경륜 제15회 3일차 9경주의 경주상황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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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4.17
조회수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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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 제15회 3일차 9경주의 경주상황에 대하여 경륜팬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동영상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경주의 경주상황은 6주회 1코너부근에서 내선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김유신)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는 4번(김창규)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외선안쪽으로 복귀하면서 4번 선수 뒷바퀴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밀착된 상태로 주행하던 과정에 4번 선수도 6번 선수의 진로에 진입, 그 영향으로 4번 선수의 뒷바퀴에 6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하여 6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낙차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5,3,1,2번 선수가 추돌 낙차 된 경우로서 4번, 6번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및 제72조3호 (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의 제재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낙차한 2번(임창균)선수는 타인의 도움 없이 재승차하여 경주를 속행, 결승선에 도달 하여 경륜시행규정 제78조(경주의 속행)에 의거 해당 순위(3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 제78조 (경주의 속행) ①선수는 경주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낙차시에는 즉시 승차하여 승차한 상태로 경주를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결승선 전방 30미터 이내에서는 승차상태로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끌거나, 들거나 또는 굴려서 경주를 완료할 수 있다. ②결승선 도달 이전의 30미터이내에서의 낙차로 인하여 선수와 자전거가 따로 떨어져서 결승선에 도달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선수 또는 자전거중 후착한 쪽이 결승선에 도착한 시간으로 경주의 완료를 인정한다. 해당경주의 낙차동영상을 영상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낙차 상황 동영상 바로가기 ☞ 2번 선수 재승차 동영상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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