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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5.03.31
조회수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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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성원 고객님의 거듭된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별강급은 통상 6주기간내 2회연속 6착 또는 7착한 선수에 해당되며, 다만 해당기간중 선수책임의 실격, 출전정지처분 발생시 연속출전하여 6착 또는 7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급대상이 되나, 강일원선수는 창원 4회차와 11회차 출전하여 연속 6착 또는 7착하였으나 출전간격이 6주를 초과하였고, 또한 6주 기간내 실격이나 출전정지 처분이 없었기 강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강급대상자로 예고된 것은 잘못 게재되었기 삭제하였으며 향후 업무 수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성원 >제목 : 선수 특별 강급에 대하여... >내용 : >2003년 11월 7일 부터 시행키로 한 선수 특별승강급에서 강급은 2회 연속 기간중에 선수책 임 >의 실격이나 출전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분명히 강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일원선수는 7주만에 출전 하였다하여 제외라고하는데, 강선수는 1회 출전 정지 먹 >고 정상 출주아닌가요? >아주 웃기는군요? 당신들 맘대로.....(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공단 걸이인가? ㅎㅎ)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강선수 강급 대상이라고 공단에서 예고한 것은 또 뭐요? >아무리 돈 놓고 돈 먹기지만 지켜야 할 것은 지키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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