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구매취소에 관한 질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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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5.03.02
조회수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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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은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승자투표권의 취소는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취소)은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고객 께서 그 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중 구매 신청한 내용 (구매표 : 고객이 기재하여 제출)이 승자투표권 (경주권)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라면 구매표와 경주권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경주권 구매취소를 할 수 없지만, 고객들께서 승식, 선수, 금액 등 구매표에 실수로 기재한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고객님 들께 기재착오 부분확인 및 경주권 내용을 말씀드리고 취소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경주권 구매과정에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 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승자투표권 등 발매업무와 관련 고객님들께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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