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취소에 관한 질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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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상기
작성일2005.02.27
조회수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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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실수로 구매표에 기표금액을 착각하여,
희망구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기표되었습니다. 차권이 출력된후 실수에의한 오기임을 인지한 고객이 구매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발매원의 말로는 취소는 불가하다고합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규정에 취소불가인가요?아니면 취소할수있는겁니까? 규정을 공개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람니다. 참고로 얼마전 부산게시판에 올려진 똑같은 사안이 있었는데 아마 부산공단에서 정중히 사 과하는것으로 결론지어진 기억이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공단의 질의 내용임 위의 사안과 동일함. ================================================================================== 작성자 :장정규 (다음질의에 관한 부산공단 발매과의 답변도 있음) 부산경륜장에는 개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초보 배팅자들이 많이 있다. 초보 배팅자들이기 때문에 마킹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해 볼 때는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 가? 처음부터 뭐든 잘하는 사람은 또한 극히 드물 것이다. 내가 만약 어떤 분야에 전문가이고 당 신이 초보다. 그럴 때 당신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 이건 용서를 해 주고말고 생각할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다. 지난주 일이었다. 내가 구매권을 작성해서 차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고객분과 발매과 직원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그 고객분이 주력차권에 2만2천원 고배당에 2천원을 마킹 한다는 것이 고배당에 2만원을 실수로 마킹했다. 그래서 발매과 직원에게 발매취소를 요구하였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중에 발매과에 S씨 남자직원이 와서 안된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고객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4만2천원짜리 구매권으로 차권을 구입하였다. 이때 발매마감시간이 어떤분은 5분 또 다른 분은 10분전이었다. 위와 같은 일도 있지만 지난번에 내가 구매권에 실수로 마킹을 했을 때 발매취소를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과 당부를 해주시면서 발매권 취소를 해 주신 직원분도 있었다. 그 분의 성함은 김관식씨 였다. 김관식씨는 발매를 취소를 하면 보고서를 써야되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불편한 내색없이 선뜻 해주었다. 고객 써비스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전자와 같은 직원도 있지만 후자와 같은 좋은 분도 계셨다. 내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은 발매권취소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는 것 이다. 발매권을 취소하는데 어러움이 있는지, 아니면 보고서 쓰기가 싫은 건지, 자신의 고가 점수에 지장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 앞으로도 고객이 잘못 마킹을 하여 취소를 요구하였을 때 즉각 취소를 시켜주는 것이 대고객써비스라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썰렁한 부산경륜장 에 지금 있는 고객마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다음은 경륜법 규정을 인용한것임. ==================================================================================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구매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의 정정요구는 승자투 표권을 구매한 자가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가 마감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주사업자는 즉시 이를 정정한 승자투표 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바꾸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승자투표권의 투표금액을 되돌려 주어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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