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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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12.25
조회수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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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경환
>제목 : 심판실에 질문 합니다. >내용 : >도대체...... > >상호복합 과실로 인정하여..경고나 주의로 끝나는 것과.. > >실격의 기준이 몹니까? > >잠실에서 홍석한 조호성 김치범이 올스타 바로 전에 시합을 해서.. > >홍석한이 김치범 밀어 누르는 바람에 전대홍만 자전거 고장 나서 기권 했습니다. > >그런데 그건 경고로 끝났고.. > >이번주 김견호는 실격 이네요.. >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당하는 사람도 있는거니..당연히 모든 사고가 상호복합 일진 데.. > >도데체 경륜 심판들이 결정하는 실격은 그럼 어떻게 해야 실격입니까? > >어떻게 하면 상호복합으로 경고만 먹고 끝나는 겁니까? >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 >언제까지 이런 심판 판정을 우리가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참 열받습니다. > >경륜 심판판정의 문제가 뭔줄 압니까? > >정확한 기준은 없고..그때 그때... 심판들 필요한대로 실격주던지 경고주던지 결정 한다는 > >느낌 입니다. > >심판 판정 규칙 몇조 몇항 그것도 전부 이렇게 저렇게 갔다 붙이면 말 안되는게 어딨습니 까? > >경륜 심판들 돈 많이 벌테니 당연히 자가용 있겠죠.. > >자동차 사고 왠간해서는...어디 일방적으로 사고책임 지는거 봤습니까? > >무조건 쌍방 과실로..단지 어느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를 따지는 거죠.. > >기본이죠.. 경륜도 똑같다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경륜 심판들 진짜 넌덜머리가 납니다. > >한번 심판들 얼굴이 보고 싶어요..어덯게들 생기셨는지.. > >음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 같은 판정좀 그만좀 합시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지대한 관심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경륜 제51회 1일 11경주의 사고상황은 최종주회 1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 쪽을 주행하던 7번(김견호)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3번(채윤기)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급격하게 진입하여 3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 선수의 앞바퀴 기 재고장이 발생된 상황으로 이는 7번 선수가 정상적으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급격하게 진로에 진입한 행위로 기인하여 일방적인 원인 제공을 함으로써 결과 적으로 3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7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저촉되어 "실격" 제재를 받은 경우입 니다. 반면 잠실경륜 제40회 3일차 14경주의 사고상황은 제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5번(김치 범) 선수가 선행하던 2번(조호성)선수를 추주하기 위하여 외선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전대 홍)선수와 밀착주행으로 신체가 접촉되는 과정에 외선바깥쪽에서 주행하던 3번(홍석한) 선 수도 외선안쪽으로 진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6번 선수의 앞바퀴 기재고장이 발생된 상황으 로 해당경주의 사고원인은 5번 선수의 밀착주행으로 6번 선수와 접촉되는 과정에 3번 선수 도 외선안쪽으로 진입되어 발생된 상호 복합적인 상황으로 5, 3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4 조1항(미는행위금지) 및 제73조4항(외선내진입금지)등의 해당기준에 의거 각각 "경고"의 제 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에 의거한 실격상황 발생 시 경주 진행간 발생된 상황에 따라 사고실격과 비사고 실격으로 구분되며, 이중 사고 실격의 판정은 한 사고에 한 명의 실격만 인정(단, 서 로 밀기 제외)하며 경주간에 발생되는 낙차 및 사고의 원인행위가 한 선수의 일방적인 경우 즉 해당 선수의 일방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 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실격기준에 해당됩니다. 반면 일방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 즉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 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지만, 다른 선수 또는 제3자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및 부주 의 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한 선수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적용기준이 경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경고, 주의는 경주사안에 따라 심판판 정규칙의 세부기준에 의거 제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판판정은 낙차 및 사고가 유사해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단순 해석하여서는 안되며 정확한 심의를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인과관계의 차를 판정기준에 의거 선수 상호간의 과실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향후 심판판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심판운영 팀으로 내방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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