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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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12.23
조회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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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상배
>제목 : 경륜규칙 제 76조 1호에 대한 질의(심판운영팀 보세요) >내용 : >경륜규칙 제 76조 1호 조력행위 중 뒤에서 밀어준다는 의미가 직접 신체를 사용하여 자전 거 >를 밀어준다는 단순한 의미인지 아니면 앞선수가 경기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 >로 도와준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에도 똑같이 올릴테니 양쪽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6조(조력금지)의 경우 "선수는 경주중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선수에게 도움을 주거나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격 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방법으로 특정 선수를 뒤에서 밀어준 경우. (2) 어떤 방법으로 특정 선수를 끌어주는 경우. (3) 특정 선수에게 작전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 (4) 고의로 진로를 열어 특정 선수의 경주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5) 폭주 또는 자기 페이스를 무시하고 특정 선수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는 경우. (6) 다른 선수를 방해 또는 에워싸서 특정 선수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경우 특히 실격기준 (1)의 어떤 방법으로 특정선수를 뒤에서 밀어 준 경우라는 함은 경주 중 특정 선수를 뒤에서 신체(손)를 이용하여 밀어 줌으로서 경주를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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