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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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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창원 제5회 3일차 7경주의 실격에 대한 답변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02.12
조회수601
첨부파일
>작성자 : 김수철
>제목 : 2월 8일 7경주 강착건에 관해....
>내용 :
>라스트 직선주로 피니쉬라인 직전의 장면인데요.

>장면을 보면 도저히 외선으로는 치고 올라갈 수 없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슴다.
>6번 선수가 3번 선수의옆을 바짝 병주하기에 파고 들 수도 그렇다고 외선으로 는....말도안

>구요.


>그럼 김명중 선수가 내릴 판단은 단 2가지로 압축 됩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대충 3번 선수를 따라가서 3착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믿고 차권을 산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결론은 김명중 선수 최선을 다합니다 !!

>두번 째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3번 선수가 외선 쪽으로 조금 치켜올라서 타는 모습이보이

>데 그 틈을 놓치지않고 추입을 시작 할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느린 동영상을 보시면 3번 선수와 최소한의 간격만 유지한체 노란 부분을 거의침범않할려
>고 상당히 신경쓰는게 보이네요.

>이 짧은 순간의 행동들이 명백히 강착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타야

>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25m정도의 거리를 남겨둔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2~3초사이인 그 짧은 순간에 추입 타이

>을 조금만 늦춰도 바로 입상에 실패하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그럼 욕않먹을 정도로 졸졸

>라가는 모션만 취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 번 경주 심판진의 결정에 합당한 정확한 잣대를 제시해 주세요.

>공단 경륜 규칙을 몇 번을 읽어봤지만 이 번 경주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도저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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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5회 3일 7경주 김명중선수의 실격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7번(김명중)선수가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3번(박장
기)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선을 넘어 3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여 결승
선에 2위로 도달한 경우로서 7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위반되
어 "실격"된 것입니다.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안쪽추월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경륜시행규정의 제
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서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곧 내·외선간을 선점하
여 주행하는 선수가 해당 경주규칙상 주행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외선안쪽을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뒤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위, 낙차
선수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
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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