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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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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내선내 주행 및 안쪽추월 기준에 대한 답변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5.04
조회수521
첨부파일
>작성자 : 박필준
>제목 : 내선주행에대해 알고 싶어요
>내용 :
>어떤 선수는 경기장안쪽으로 추월하여도도 실격이 아니고
>어떤 선수는 실격이고 경기장 어느 부분부터 안쪽으로 달려도 되나요

답변

저희 경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한 답변입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의 경우 "선수는 내선안쪽으로 진입하여 주
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내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경
주로 그 안쪽은 퇴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수가 자기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
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판정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선내 주행의 경우“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어 주행했느냐 아니면 다른 선
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선안쪽으로 진입했느냐”가 판정에 가장 중요
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는 내선을 넘어서 주행한 구간 및 시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해당규정의 제재기준은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 이후에 내선
을 넘어 주행한 시간이 4초이상 또는 2초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실격기준에 해당되
며, 그 이전 구간은 6초이상 또는 4초이상 반복 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또
한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내선을 넘어 주행하였다면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됩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3조제1항(안쪽추월금지)의 경우,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
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
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또한 선행선수가 외선을 벗
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 뒷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
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제재기준은 출발후 100m선이내에서의 안쪽추월은 "경고"로 판정
하며 100m선 이후(출발성립)는 주회수를 불문하고 안쪽추월에 해당될 때에는 "실
격"으로 판정합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
행위, 낙차선수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전주자와의 차간거리 및 주행
속도, 시간경과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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