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실> 자신들의 판정에 대해 확실한 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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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중래
작성일2003.05.03
조회수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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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답변)
반면에 김동해 선수의 경주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1번 (최형구) 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김동해)선수는 유리한 주행으로 순위를 당기기 위해 안쪽으로 끼어든 행위가 지속된 상태에서 1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였기 때문에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위반되어 실 격이 된 경우입니다. 지난 번에는 외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끼어 들었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1번 최형구선수가 외선을 확실하게 벗어났음을 지적하자 심판실은 말 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 (5월 1일 답변) 해당경주의 3번(김동해) 선수는 1번(최형구)선수의 진로변경시점에서 1번 선수와의 거리차가 없는 상태에서 속도차에 의해 시차없이 곧바로 추월 하였다면 안쪽추월의 면책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나, 1번 선수를 바로 추월하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 면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바깥쪽으로 복귀해야 하나 계속 1번 선수의 안 쪽으로 끼어들어 무리하게 주행하면서 시간이 경과된 후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로서 3번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은 시점과 안쪽 추월한 시점은 거리에 따른 시간경과로 면책기준에 관련한 주행의 연결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주행에 지장을 받았으나 추 월하지 못한 시점(백스트레치∼3코너부근)에서는 1번 선수의 주행방해 행위가 인정 되어 "주의"로 처리하였으며 안쪽 추월한 시점(4코너부근- 약 110m정도 코너주행) 에서는 3번 선수가 유리한 주행으로 순위를 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주행하면서 1번 선수를 추월하였기 때문에 "실격"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나 참~~ 어이가 없네. 이게 지금 뜻이 제대로 맞게 쓰여진 글입니까? 내 경륜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몇 번을 읽어 봐도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는데 ..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얘긴지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선수는 당연히 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 순위를 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실격이라는 이 답변 ..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어떤 부분에서 실격을 당할 정도로 무리하게 주행을 했다는 것인지 ..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 지난 번에는 아래와 같이 경륜규칙까지 들먹여가면서 1번 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격처리 했노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외선이 실격 사유가 되었었는데 ..) 이번엔 그 말은 완전히 빠져 버렸습니 다. 이건 어떻게 된것인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3번 김동해선수의 실격 사유가 경륜시행규정 몇 조 몇 항에 나온 것을 적용한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8일 답변) 참고로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의 경우,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 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 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선행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뒷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동해의 실격처리는 경륜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 건지 .. 경륜시행규칙을 자세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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