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일요일 9경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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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6.07
조회수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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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5882
>제목 : 일요일 9경주 >내용 : >6주회째 3,4코너부근에서 권현선수가 노영식선수의 주행을 방해 한걸로 보여지는 데 >실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주의를 2회 주었는데 주의와 실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ㅇ 고객께서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20회 3일차 9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주상황은 6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4번(권현)선수가 외선안쪽에서 바깥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2번(노영식), 6번(이한성)선수의 주행에 지장 을 주었습니다. 또한 3코너부근 외선상에서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추주하던 2번(노영식)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4번(권현)선수는 백스트레치부근과 3코너 부근에서의 위반으로 경륜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각각 "주의"로 판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께서 궁금해하시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 2항(주행방해금지)의 실격기준을 말씀드리면 대각선 주행이나 S자주행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거림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준 경우 (가) 낙차시킨 경우 (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다) 기타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타종개시후) ① 주행속도를 저하시켜 급격히 후퇴시킨때 ② 내선을 크게 넘게하여 급격히 후퇴시킨때 ③ 진로를 변경시켜 급격히 후퇴시킨때 ④ 비틀거리게 하여 급격히 후퇴시킨때 ⑤ 대열을 현저히 흐트러 트린 때 아울러 주행위반의 정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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