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범선수 강급문제 명확한 해명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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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유정
작성일2002.05.29
조회수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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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이트 질문과답변.644번 경주운영팀의
@박성범선수 강급과 관련한 창원공단 답변을 펴온글임@.... 선수·심판관리 규칙 제17조의 2의 특별승강급 규정에 의거 2회 연속 (6일간, 휴장일이 포함될 경우 5일간) 1착 또는 2착한 선수에 대하여 1개 등급 승급을 하며 또한 2회 연속(6일간) 6착 또는 7착한 선수에 대하여 1개 등급을 강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7회차 출전한 구자면 선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되었으며, 박성범 선수는 6일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 강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승강급의 발표는 잠실 홈페이지에서 공지합니다. 참고로 선수의 등급 심사 및 관리는 잠실의 경륜운영본부에서 주관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잠실경륜운영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여?@ 전 이런 궁색한 답변이 10여일전 창원사이트에서 확인후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경주시행은 창원인데... 승.강급 관련한 규정과 발표는 서울 경륜운영본부에서 발표하고 이제서 주관업무 운운하고,그 책임소재를 논한다는것 자체가 양쪽모두 공기업단체의 정체성마저 느껴지는 구태로 보여집니다. @승급이 휴장기간이 있으면 5일입상해도 인정을 하고 있는것이 규정입니다@ @강급도 당연히 휴장날짜와 관계없이 5일차 성적으로 환산하는것이 기본적인 규칙적용 아닌가여@ 승급만 휴장기간을 적용하고 강급은 휴장기간을 적용 하지 않는다는건 참으로 기본규칙 적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사실도 경륜팬이 먼저 알고,확인을 해달라고 하자 뒤늦은 창원공단의 해명내용도 옹색하기 그지없고,석연치 않네여! @승강급의 정확한 규정을 이 기회에 확실히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 경본의 실수라면 사실에 대한 해명과 사후대책을 부탁드려여@ 운영부서에서 선수.심판선수규칙 17조를 들고 나오셨는데여. 저희 경륜팬은 그런 규칙을 모릅니다. 단!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상식선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휴장기간이 승급자에 적용되면 당연히 휴장기간 강급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 했다면 이에 준해 적용되는 보편타당적인 규칙을 시행측에서 자의적.임의적 운영하는 실태가 없었슴 좋겠네요@ 일부경륜팬들께서 잠시 혼돈을 하시는데여.... 박성범선수는 잠실8회차.창원경륜17회차(5월3,4일 6.7위 최하성적) 이상 5일출전. 5월5일은 휴장으로 경주가 없었다는것 이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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