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16회 1일차 4경주 배대한 선수 실격 및 동회 2일차 4경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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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철
작성일2002.04.29
조회수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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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창원경륜 제16회 1일차 4경주 배대한 선수 실격 및 동회 2일차 4경주 에 대하여 >내용 : >>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답변주시오. >>내용 : >>>작성자 : racing8 >>>제목 : 답변주시오. >>>내용 : >>>전주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응징이라도 하듯 연일 강도높은 실격사태 >가 >벌 >>>어지고 있는 경기를 보며 질문올리니 빠른시간내 명확한 답변제시해 주시기 바 >람. >>> >>>1. 배대한의 실격사유...? >>> >>>2. 이종례의 실격과 같이 내선추월한 정행모의 차이점...? >>> >>>위 두가지에 정확한 답변부탁드리오. >>> >>>모두가 아는 규정따지지 말고 각 규정에 따른 주변상황과 정확한 예를 들어 풀어 >서 >>>일목 요연하게 해주시오. >>> >>>만일 답변이 성에 차지 않으면 내가 하나하나 장면장면 풀어서 그대들 보다 더 상 >세 >>>히 설명해 드리리라. >>> >>>안녕하십니까? >고객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창원경륜 제16회 1일차 4경주 배대한 선수의 실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주상황은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6번(배대한)선수가 바깥쪽으로 > 스퍼트해나오며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6주회 1코너 부근에서 > 스테이어라인 안쪽에서 외선안쪽까지 크게 대각선주행 함으로써 > 내외선간에서 주행하던 4번선수의 진로를 방해, 4번선수를 낙차시키고 > 차례로 후속하던 1,3번선수를 추돌낙차시킨 경우입니다. > 따라서 6번(배대한)선수의 행위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 제2항 (주행방해금지)의 > 실격 기준에 해당되어 "실격"처리된 것입니다. > >2. 창원경륜 제16회 2일차 4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주상황은 5주회 3코너부근에서 4번선수는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5번(정행모) > 선수에 대하여 외선상부터 내선상까지 대각선주행하여 5번선수의 주행에 > 지장 을 준 경우이며, 7번선수는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4번선수에 대하여 > 스스로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4번선수는 경륜 > 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의 주의 기존에의거 위반되어 "주의"로 > 판정하였으며, 7번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안쪽추월금지)에 > 위반되어 "실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안쪽추월을 했느냐, 아니면 > 다른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득이 안쪽으로 추월할 수 밖에 > 없었느냐가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 > 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되고 전자의 경우는 안쪽으로 추월한 위치에 따라 > 실격 또는 경고(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의 안쪽추월)를 받게 됩니다. > > 따라서 5번(정행모) 선수의 경우는 4번(한영기)선수로 인해(외선상부터 내선상 > 까지 대각선주행)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주상황이므로 면책상황에 해당되며 7번 > (이종래)선수는 다른선수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내선을 넘어 4번선수의 >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입니다. > > >>>정행모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주행했다고요,,,전혀그런것같지않은데요,,정면에 서잡은 화면좀보여주세요 확인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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