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 10경주 심판실에 묻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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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중래
작성일2002.04.23
조회수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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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616번
심판실에서 올린 이창희선수 실격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라 생각되어 정확한 판정을 알기 위해 묻습니다. 경륜 8년 사상 이런 판정은 일찌기 단 한번도 없었기에 다른 경주와의 비교를 위해 정확한 판정내용을 묻는 것이니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당시 경주 상황을 보면 7번 김영섭선수가 내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젖히기를 하던 5번 정점식선수와 직선주로에서 몸싸움이 전개되고 있을즈음 3번 용석길선수가 무리하게 이들의 좁은 사이로 끼어 들면서 김영섭이 3번을 견제하 기 위해 내선에서 2단으로 올라오는 대각선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영섭이 용석길에게 밀리면서 다시 내선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내선에 있던 4번 이창희의 앞바퀴가 2단에서 내려오던 7번 김영섭의 뒷바퀴와 부딪 치면서 이창희가 낙차하고 이창희 뒤에 있던 6번 주효진마저 낙차한 경주였습니다. 창원경륜공단은 경륜규칙 72조 제 3항에 의해 이창희선수를 실격처리했습니다. 경륜규칙 72조 제 3호를 살펴보면 선수는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과실주행(부주의 주행)으로 자기낙차, 자전거고장, 비틀거림등을 일으켜 다른선수를 ⑴ 낙차시킨 경우 ⑵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실격처리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 적용이 이창희선수에게 맞는 적용입니까? 분명 낙차 시점의 상황에서 보면 4번 이창희는 자신의 주로에서 <주로 변화없이> 속도를 가한 상태였고 7번 김영섭이 3번 용석길의 무리한 <파고들기>를 견제하기 위해 대각선 주행을 하 게 되는데 1차 원인제공은 무리하게 김영섭과 정점식의 좁은 사이를 파고들었던 용 석길이 했던 것이고 2차 책임은 용석길을 견제하기 위해 대각선 주행을 했던 김영섭 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김용섭에게 실격아닌 경고를 주었다는 것은 대각선 주행이 고의가 아닌 주행미숙으로 심판진에서 봤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낙차의 원인을 제공한 용석길이 실격입니다. 그렇죠? 물론 고의여부와 상관없이 대각선 주행을 한 김용섭과 좁은 틈을 무리하게 파고 들어와 김용섭을 밀어내려 이창희를 낙차케 한 용석길, 두 선수 모두를 실격처리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륜규칙 74조 2항에 보면 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각선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한 경우 ▷ S자로 주행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실격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런 주로변경없이 자신의 주로를 열심히 달리다 타인에 의해 낙차한 이창희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가 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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