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16회 1일차 4경주 배대한 선수 실격 및 동회 2일차 4경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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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4.28
조회수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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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답변주시오. >내용 : >>작성자 : racing8 >>제목 : 답변주시오. >>내용 : >>전주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응징이라도 하듯 연일 강도높은 실격사태 가 벌 >>어지고 있는 경기를 보며 질문올리니 빠른시간내 명확한 답변제시해 주시기 바 람. >> >>1. 배대한의 실격사유...? >> >>2. 이종례의 실격과 같이 내선추월한 정행모의 차이점...? >> >>위 두가지에 정확한 답변부탁드리오. >> >>모두가 아는 규정따지지 말고 각 규정에 따른 주변상황과 정확한 예를 들어 풀어 서 >>일목 요연하게 해주시오. >> >>만일 답변이 성에 차지 않으면 내가 하나하나 장면장면 풀어서 그대들 보다 더 상 세 >>히 설명해 드리리라. >> >>안녕하십니까? 고객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창원경륜 제16회 1일차 4경주 배대한 선수의 실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주상황은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6번(배대한)선수가 바깥쪽으로 스퍼트해나오며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6주회 1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에서 외선안쪽까지 크게 대각선주행 함으로써 내외선간에서 주행하던 4번선수의 진로를 방해, 4번선수를 낙차시키고 차례로 후속하던 1,3번선수를 추돌낙차시킨 경우입니다. 따라서 6번(배대한)선수의 행위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 제2항 (주행방해금지)의 실격 기준에 해당되어 "실격"처리된 것입니다. 2. 창원경륜 제16회 2일차 4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주상황은 5주회 3코너부근에서 4번선수는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5번(정행모) 선수에 대하여 외선상부터 내선상까지 대각선주행하여 5번선수의 주행에 지장 을 준 경우이며, 7번선수는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4번선수에 대하여 스스로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4번선수는 경륜 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의 주의 기존에의거 위반되어 "주의"로 판정하였으며, 7번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안쪽추월금지)에 위반되어 "실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안쪽추월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득이 안쪽으로 추월할 수 밖에 없었느냐가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 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되고 전자의 경우는 안쪽으로 추월한 위치에 따라 실격 또는 경고(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의 안쪽추월)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5번(정행모) 선수의 경우는 4번(한영기)선수로 인해(외선상부터 내선상 까지 대각선주행)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주상황이므로 면책상황에 해당되며 7번 (이종래)선수는 다른선수의 방해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내선을 넘어 4번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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