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일요11경주 ..신영극선수에대하여.. 질문..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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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1.08.29
조회수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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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sgksds
>제목 : 일요11경주 ..신영극선수에대하여.. 질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 >안녕하세요 >일요일 11경주에 대해서 의문 사항있습니다 >오늘 영극-준호 1-2착한 경주 있잖아요 >영극이 오늘 퇴피로를 따라 주욱 그대로 결승에 골인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피로는 주행중 선수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피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규칙위반이고요 >그런데 영극 선수 그런경우에 해당 사항 없음에도 그 >대로 퇴피로 따라 계속 결승선을 통과 했습니다 >저는 그걸보고 "실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와서 경주결과를 보니 영극선수 주의나 경고도 받지 않았더군요 >아시겠지만 경륜은 선수간의 자리확보 치열한 몸싸움이 곁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극 선수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심판실의 1위판정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심판실 제생각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퇴피로관련법규도 알고 싶읍니다 > [답변] >제33회 제3일째 11경주 신영극선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창원경륜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33회 제 3일째 제11경주시 >1착한 4번선수(신영극)가 퇴피로를 따라 결승선을 통과하였으나 >제재조치가 없었던 점과 퇴피로 관련규정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이날 경주상황을 보면 4번선수가 퇴피로를 따라 골인하게 된 동기는 >1번선수(권정국)가 6주회 4코너 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선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외선을 벗어나 다시 외선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므로 >후속하던 4번선수의 안쪽추월을 야기시켰습니다. >(1번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 제4항에 의거 경고제재조치를 받음) >이로 인하여 4번선수는 결승선 25m(정도)전방(1초46"소요)에서 퇴피로를 통해 >주행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 제4항 마"의 면책사유중 >다른선수와의 충돌, 접촉 또는 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로 >내선(퇴피로)주행에 따른 면책사유 조항이 있습니다. >4번선수(신영극)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은 >이 조항을 적용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퇴피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 홈페이지(주소 : www.ccrc.or.kr) >경륜소개 ⇒경륜규칙 중 심판판정 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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