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회 경륜 제3일차 제11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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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1.07.28
조회수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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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창원경륜을 사랑하시는 고객에게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 드립니다.
o 7번 박동수 선수는 선두원 퇴피후 제5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1번 용석길 선수 후미에서 추주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아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이하여 후속하던 3번 엄인영 선수와 4번 이경곤 선수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로서 경륜심판판정규칙에 의거 "제72조4호(심판지시불이행)" 및 "제74조2항(주행 방해금지)"에 저촉되어 각각 "주의"로 판정하였습니다. o 지난번 송차수 선수의 경주는 제6주회 2코너 부근에서 송차수 선수가 뒤를 돌아보면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까지 일방적으로 진로를 급격히 변경되어 엄인영 선수 및 후속 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이후 백스트레치 부근에서도 외선안쪽까지 급격히 내려오면서 박진우 선수를 비틀거리게하여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이고. o 박동수 선수의 경주상황은 제5주회 백스트레치 부근에서 선수들이 스퍼트하려는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써 타선수의 경주진행방해 여부 등을 감안하 여 심판판정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o 송차수 선수와 박동수 선수 경주의 차이점 - 송차수 선수의 경주상황은 승부를 결정짓는 최종주회 2코너부근에서 일방적으 로 타선수에 지장을 준 경우이며. - 박동수 선수의 경주상황은 제5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전력질주 이전에 발생된 경우로서 스퍼트 시점과 주행속도 등을 미루어 볼 때 전체적 경기흐름의 방해정도를 감안하여 차등있게 적용한 것입니다. o 현재 경주상황 전반에 대하여 분석 조사중에 있으며,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추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향후 유사한 행위로 고객에게 오해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선수교육 및 관련규칙 등을 검토.보완하여 원활한 경주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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