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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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8.05
조회수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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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경주 ○ 대상선수 : 1번(박명용)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외선상부근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안쪽에서 후속하던 6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6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1번(박명용)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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