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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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8.03
조회수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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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경주
○ 대상선수 : 2번(박성근), 7번(장태찬)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외선바깥쪽까지 진로를 변경하던 과정에 안쪽에서 주행하던 7번 선수도 선행하던 3번 선수를 추주하면서 2번 선수와 접촉, 본인이 중심을 잃고 낙차된 경우로 2번(박성근)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7번(장태찬) 선수는 제74조1항 (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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