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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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3.18
조회수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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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경주 ○ 대상선수 : 1번(김우년), 5번(전영규)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제74조3항(중간끼어들기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5번 선수도 1번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지 않고 1, 7번 선수의 중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여, 그 영향으로 5, 7번 선수가 접촉되면서 낙차된 경우로 1번(김우년)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5번(전영규) 선수는 제74조3항(중간끼어들기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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