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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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3.17
조회수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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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경주 ○ 대상선수 : 1번(신우삼), 5번(정재성)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병주하던 6번 선수의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5번 선수의 진로변경행위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 5번 선수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4번 선수와 6번 선수가 접촉되면서, 그 영향으로 6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1번(신우삼)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5번(정재성) 선수는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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