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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세 명칭 고령자 아닌 ‘장년’
작성자클리닉
작성일2012.10.26
조회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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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뒤 제약회사에서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다 2004년 정년퇴직한 최춘식(63)씨.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신당동 청구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부 분류상 ‘고령자’인 그는 “한 번도 스스로를 고령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 문서에서 ‘고령자’란 말이 사라진다. 최씨처럼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장년(長年)’으로 바뀐다. 또 65세 이상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할 뜻이 있으면 장년이라고 부른다.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을 없애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장년)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50~54세는 준고령자, 5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지칭해 왔다.
고용 관계법에서도 고령자란 단어는 모두 장년으로 교체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 인식도 바뀌었고 평균 수명도 늘어났다. 달라진 사회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단추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년은 오래 삶을 살아온 사람이란 뜻이다. 30~40대를 일컫는 장년(壯年)과는 다르다. “ 경험을 쌓았고 생체적·정신적으로 노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를 살린 것”이라고 고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복지 관련법에서 65세 이상을 가리키는 노인이란 용어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뀐 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줄여 장년 근로자를 새로 뽑은 회사는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직원이 300명을 넘는 기업이라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장년 근로자에게 반드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장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정도로 단축해 임금을 덜 받는 대신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출처:중앙일보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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