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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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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주권 취소와 직원들의 대응문제
작성자발매ICT팀
작성일2025.10.11
조회수11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경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륜경주의 배당률은 고객님들의 베팅한 금액에 의해서만 형성되며, 경주권 취소로 인한 공정한 배당률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고객님들께 다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2(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에 의하면

"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사람이 발매창구를 떠나지 않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발매창구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경주의 발매 마감 전이라면 정정이 가능하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상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모든 고객님께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응과 경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고객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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