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영상촬영에 대해서
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23.04.01
조회수446
첨부파일

귀하의 관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경기영상의 라이브 송출건은 경륜경정법 제24조 제3에 위반이 됨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영상촬영 관계는 저희 공정팀에 촬영 신청 후 공정요원의 안내에 의해 촬영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경륜,경정법시행 2022. 5. 3.] [법률 제18854, 2022. 5. 3., 일부개정]

24(유사행위 등의 금지)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

 

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2021. 6. 15.>

 

1. 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2. 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