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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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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발매ICT팀
작성일2022.01.16
조회수333
첨부파일

       

       항상 창원레포츠파크에 보여주시는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현재 창원레포츠파크 규정집 내에 있는 "승자투표권 및 환급금교부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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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레포츠파크 규정집

승자투표권 및 환급금교부규칙

 

 9 조의2 (승자투표권의 효력발생) 승자투표는 고객이 신청한 경주권 구매내역(경주장,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투표금액 등)이 공단 전산처리장치에 입력되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8. 1.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었으나 발매기 고장 등으로 경주권이 발행·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승자투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 1>

천재지변, 발매기 고장, 발매시간 종료, 교차투표 통신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 신청한 내용이 당해 경주의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거나 합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해당 구매신청은 승자투표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객이 투표를 위해 지불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구매 신청한 내용이 적중되었더라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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