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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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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CT개발
작성일2019.12.14
조회수630
첨부파일


구매상한액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공단규정집 경륜시행규정 제55조에 의거하여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였으며, 경주당 10만원의 금액은 2006년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 “3개 경륜시행체 건의내용에 대한 회신에 따라 3개 시행체가 동일하게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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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 규정집 내 경륜시행규정 제55

55(구매액의 최고한도)공단은 승자투표자가 1회에 구입할 수 있는 승자투표권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자투표권 구매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승자투표권 발매소의 적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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