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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9.11
조회수623
첨부파일

윤형석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창원경륜과 심판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판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 하신 심판판정규칙의 개선에 대해서는 경륜출범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 개선하여 왔으며, 창원, 광명, 부산 경륜장의 심판진들이 심판판정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명예심판이나 경륜자문위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 경륜장 심판 및 관계자의 워크숍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규칙 위반 선수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제재와 다양한 교육 및 훈련으로 재발방지 및 대고객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경주규칙위반 점수제를 신설하여 3개 경륜장 구분없이 최근 3회 출전기간의 경주규칙 위반에 대한 위반점 합산을 통해 매 40점마다 출전정지 1회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8월부터는 즉결심판제 제도를 도입하여 실격 선수(다량낙차 경고 포함)에 대해 출전정지3회차 이하(2개월 미만)의 제재를 추가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륜경주의 품질향상과 선수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고예방과 심판의 실효적인 선수제재 및 판정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판판정에 따른 제재선수 현황은 경륜 홈페이지 내 경주정보>심판판정실>심판제재선수(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력질주의무(72조 제2) 위반이나 타 선수를 낙차 시켜 실격 판정을 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1(45) 경륜훈련원 입소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훈련으로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고객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운영파트로 전화(055-239-1337)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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