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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고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7.15
조회수506
첨부파일

강상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2015년 창원경륜 제271일차 11경주 1번 황무현 선수의 낙차관련 조치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경주 1번 황무현 선수는 낙차 후 재승차하려 하였으나 낙차과정에 뒷바퀴가 파손되어 바퀴 림 부분이 뒤틀리고 체인스테이 안쪽에 바퀴가 밀착이 되어(바퀴와 차체가 붙어버린 상태)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재승차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심판이 제지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경륜시행규정 제78(경주의 속행)에는 선수는 경주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낙차 시에는 즉시 승차하여 승차한 상태로 경주를 속행하여야 한다. 다만, 결승선 전방 30미터 이내에서는 승차상태로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끌거나, 들거나 또는 굴려서 경주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차 후 자전거를 끌고 경주를 완료했을 때 순위가 인정되는 것은 결승선 전방 30미터선 이내(파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에서 낙차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순위가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고객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주운영파트로 전화(055-239-1337) 또는 내방하여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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