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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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12.03.31
조회수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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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이연길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을 분실하였을 시 - 해당 투표소 및 2층 종합안내실을 방문하시어 구입한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의(구입날짜, 구입투표소 및 창구, 경주번호, 승식, 선수번호, 금액 등)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신고하여 주시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찾을 수 없는 경우 - 해당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을 분실신고 하기 이전에 다른 고객이 습득하여 환급하여 가버렸을 경우 - 분실한 적중경주권 및 구매권의 구입날짜와 구입투표소 및 창구, 경주번호, 승식, 금액 등 구체적인 신고가 불가능 할 경우 (짧은 시간에 다수의 고객이 구매하는 유사한 경주권 및 구매권 구매건수가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고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직원 불친절에 대하여 - 우선 고객님께 기분상하게 하신점 사과드리며,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좀 더 친절한 고객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발매팀(239-1132)으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