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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10.08.25
조회수660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강동일 고객님~

    고객님의 창원경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립니다.

○ 경륜·경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님의 분실경주권은 발급시점에서 1년후에 지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들의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소멸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사항이 있으면 발매팀(239-1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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