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10.08.25
조회수660
|
|
| 첨부파일 | |
|
○ 안녕하십니까! 강동일 고객님~ 고객님의 창원경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립니다. ○ 경륜·경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님의 분실경주권은 발급시점에서 1년후에 지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들의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소멸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법개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사항이 있으면 발매팀(239-11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